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살해되거나, 방치돼 숨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
장례 절차도 없이, 야산으로 하천으로 버려졌습니다.
화면으로 보겠습니다.
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었습니다.
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수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뒀습니다.
[고 모 씨 / 살인 혐의 피의자 (지난달 30일) : (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?) …. (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?) …. (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?) …. (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?) …. (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?) …. (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?) …. (정말 할 말 없으신가요?) ….]
경남과 수원, 과천에서도 비극이 잇따랐습니다.
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던 부모.
진술을 바꿔서 아이를 살해했고 하천에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.
사실혼 관계인 부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아이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
[경찰 관계자 : 아빠가 목을 졸랐고요. 엄마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, 유기도 아빠가 했고….]
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원에서 체포된 20대 친모는 억울한 게 없다고 영장심사까지 포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.
2019년 출산 뒤 며칠 방치한 아이가 숨져서 대전의 야산에 묻었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온 뒤 다리 아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.
이 사건 역시 아이 시신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
2015년에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가 있는 과천의 50대 친모는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.
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, 이게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처벌을 피할 수도 있게 된 건데, 아이 시신이 어딨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전수 조사와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
경찰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이 가운데 8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현재까지 9명이 숨졌는데,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5명은 살해됐거나 살해된 정황이 있습니다.
그리고 일부는 아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.
아이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또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.
미리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마지막 역할이기도 합니다.
※ '당신의... (중략)
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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